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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관련사진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총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달 지원에 관한 공고가 예정 되어있으니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며, 2025년의 경우 6월 중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모든 신청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이며,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내에 통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별도로 제공되므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합산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11,250명 선정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7,500명 선정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3,750명 선정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50% 이하 2,500명 선정
    예외사항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과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에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8만 원이라면 매달 18만 원씩, 12개월간 총 216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월세를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선정자 통보 이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중도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간 실제 월세 지원 금액
    A 월 20만 원 이하 실제 납부액 전액
    B 월 25만 원 월 20만 원 지원
    C 월 30만 원 월 20만 원 지원
    D 월 18만 원 월 18만 원 지원
    예외 가족 간 계약 지원 제외



    ✅ 유효기간

     

    서울청년월세지원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시점부터 최대 12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자의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세가 정산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개시는 선정 후 익월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후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일은 선정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이며,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중도에 조건을 상실한 경우(예: 타지역 이사, 주택 보유, 소득 초과 등)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원금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생애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포털 내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여부 및 지급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별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선정/탈락’ 등의 상태가 표시되며, 각 상태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가 안내됩니다. 반드시 마이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누락 서류나 추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여부 또한 마이페이지에서 매월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금 입금일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 계좌와 비교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입금 지연이 발생한 경우, 포털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부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가족 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 이체 내역도 가족이 아닌 제3자 계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청년 기본소득이나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청년 기본소득이나 청년구직지원금과 같은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주거 지원금(예: LH 청년전세자금지원 등)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수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중도에 직장을 구하거나 연봉이 올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수시로 조건 재검토를 진행하며, 조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로 조건을 은폐한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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