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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장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문화 생활을 모두 챙기면서 소비를 절세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문득문득’ 앱을 통해 사용 내역을 깔끔하게 관리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로그인 후, ‘헬스장·수영장·문화비’ 항목을 선택하고, ‘문득문득’ 연동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헬스장·수영장·문화비 이용 내역이 포함된 ‘문득문득’ 출력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셋째, 앱 신청은 ‘문득문득’ 앱 내 ‘세금 혜택 신청’ 메뉴에서 은행계좌, 홈택스와 연동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영수증 자동 수집 기능도 지원됩니다.스
✅ 대상 조건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대상이며,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90만 원, 이 초과자는 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가 지정한 공제 가능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공공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장 지정 여부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62조제2항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헬스장·수영장 | 근로소득자, 연간 급여 7천만 원 이하 |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 |
헬스장·수영장 | 연간 급여 7천만 원 초과 |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 |
문화비 | 지정 문화사업장 이용자 |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 |
문화비 | 비영리 공공시설 제외 | 공제 대상 아님 |
예외 | 비영리시설 이용자 | 공제 제외 |
✅ 지급 금액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헬스장·수영장과 문화비 합산 포함하여 연간 90만 원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다르며, 실사용 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600만 원 × 15% = 9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실제 사례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헬스장에 400만 원, 문화시설에 200만 원 지출한 경우 총 600만 원 지출, 공제율 15% 적용 시 9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지출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400만 원 | 15% | 60만 원 |
200만 원 | 15% | 30만 원 |
총 600만 원 | 15% | 90만 원 (한도)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90만 원으로 제한 |
급여 8,000만 원 이상자 | 15% | 70만 원 한도 |
✅ 유효기간
공제 적용 시작일은 2025년 7월 1일이며, 당해 연도 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계속 이용하려면 다음 해 1월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2025년 7월 초부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수시로 예산 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연장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문득문득’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확인은 홈택스 ‘소득공제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헬스장·수영장·문화비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문득문득’ 앱에서는 공제 신청 상태와 승인번호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줍니다. 알림 설정을 켜 두면 처리 완료 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반영되며, '연말정산 결과 조회' 화면에서 최종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헬스장과 문화비를 합해서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항목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산 소진 시 일부 항목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2.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말정산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홈택스 또는 ‘문득문득’ 앱에서 공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3. 비영리 공공체육시설 이용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심화 답변: 비영리 목적의 공공 체육시설은 공제 대상 사업장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이용 내역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지정된 사업장 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